국내학점교류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전공학점 또는 교양학점 등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선발 및 허가 국내대학 학점교류 관련 공지는 매학기 초 학사공지에 공지하며, 기간 내에 해당 단과 대학 교학팀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수강자격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BO(3.0) 이상인 학생으로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 이 수하고 한학기 이상 수료(예정)한 학생이어야 한다. 졸업 마지막 학기의 학생의 경우 졸업사정 등으로 인하여 신청을 제한합니다. 수강신청 학점 국내교류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은 우리대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한다. 계절학기의 경우는 학기당 6학점까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