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위원회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운영 관련하여 민감하고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위원 명단은 대외비로 하도록 함.
대학원 학칙 발췌: 제7장 대학원위원회 제3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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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위원회 심의사항 |
①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두며,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0. 4 .26.>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사항 |
② 각 대학원학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0. 4. 26> 1. 교육과정(외국어시험), 실험실습비에 관한 사항 2. 비학위과정과 연구과정에 관한 사항 3. 전문간호사과정, 학․연․산협동과정 및 학과 간협동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학생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비전임교원 제청 대상자에 관한 사항 7. 해외학위 취득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3. 28.> 8. 기타 대학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호변경 2012. 3. 28.> |